|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유가증권시장 2,005만주 (5개사), 코스닥시장 2억 5,326만 주(52개사)의 의무 보유 등록을 해제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 된 상장 주식 총 57개사 2억 7,331만 주가 2023년 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 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5만 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 5,326만 주이다.
2023년 1월 중 의무보유 등록 해제 주식 수는 전월(2억 2,551만 주) 대비 21.2% 증가, 지난해 동월(3억 1,742만 주) 대비 13.9% 감소했다.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의무보유 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 제한)이 가장 많다.
의무보유 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주)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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