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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기 구매경로별 피해유형 비교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청기, 마사지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관련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52건이라고 11일 안내했다. 연도별 신청건수는 (2019년) 123건 → (2020년) 143건 → (2021년) 140건 → (2022년 3월) 46건으로 매해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 ▲‘품질 및 AS 불만’ 61.1%(276건) ▲렌탈 계약 등의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 21.9%(99건) ▲‘청약철회 거부’ 11.3%(51건) ▲‘표시‧광고 불이행’ 4.0%(1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나 환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계약해지 거부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선 일정 기간 무료체험 후 최종 구입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반납하려고 하면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거나 당초 환급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마사지기’ 관련 피해가 28.5%(1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청기’가 18.8%(85건)로 2개 품목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보청기 관련 피해는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67.1%(5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보청기의 효능・효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착용 등을 통해 제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체험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기간 확인 및 계약서 내 구체적 기재 ▲개인별 효능 차이 관련 사전 체험 ▲제품하자 및 AS 불이행 대비 영수증·품질보증서·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 보관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 확보 및 사업자에 즉시 통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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