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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헌법이나 법령 위반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논현동 사저와 토지는 지난해 7월 약 111억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는 부부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며 한꺼번에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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