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가정주부이혼, 양육권소송과 재산분할을 대비해야

문종하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12-27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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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로 살아가던 중,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유책 사유를 범했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재판이혼소송을 청구하며 부부관계를 끝낼 수 있는데, 사건을 진행하기 전 양육권소송과 재산분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유책 사유를 범했을 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증거로 드러낼 수만 있다면, 피고 측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더라도 가정주부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실무에서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양육권소송과 재산분할을 다소 안일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이기에 양육권소송이나 재산분할에서 본인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법상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소송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더 지켜줄 수 있는 부모는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려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아이의 복리를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가정주부이혼 원고가 오랜 기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러한 사안은 차후 '아이의 복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홀로선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심도 깊이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주부이혼소송을 홀로 살펴보기 힘들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의견을 개진해보길 바란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라면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을 통해 폭넓은 대응 방안을 전해드릴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태성 문종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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