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후 경찰차 들이받은 소방관 실형 선고...징역 3년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1:41:42
  • -
  • +
  • 인쇄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A(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6명이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 소속된 소방관이었으나 해당 음주 사고 이전에 이미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복운전을 저질렀고 음주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했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을증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인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