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등
![]() |
| ▲ 경기도,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집중 단속(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가철을 맞이해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다.
단속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철 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적”이라며, “식품 위생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