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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났다.(사진: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청이 전국 대형 공사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18일 전국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에는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날 경우 급속히 확산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날이 풀리며 겨우내 미뤄뒀던 작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보다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영업장 개장 등을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이 예상되는 대상, 우레탄 폼(단열재)·합판(가벽) 등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있는 공사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절단·연마 공정이 많은 공사장, 이외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판단되는 현장을 위주로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지정(감리원 현장배치) 확인’,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자 화기취급행위 제한(안전수칙 교육)’, ‘건설현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관련 시·도 조례 준수 여부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최근 공사장 화재로 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 화재는 총 2732건이 발생했다.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 등 연평균 546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6명, 부상 202명이었으며, 재산피해는 686억 29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75%)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전기적요인(12.8%), 미상(6.6%), 기계적 요인(2.5%), 화학적요인(1.2%) 등의 순이다.
부주의 화재 건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용접·절단·연마가 63.4%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12.6%), 전기·기계 등 기기 사용(7.0%), 불씨·불꽃·화원방치(5.9%), 가연물근접배치(2.8%)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용접·절단·연마 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 예방과 초기 조치를 위해 소화기 등 필수 소방기구 비치,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특히 공사 현장은 제대로 된 소방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근로자는 평소 비상 대피로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
작업장 내 흡연을 할 경우에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흡연하고,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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