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1527개소 2차 점검중...8월초 사업장 통보
-"법 불명확해 혼선 여전" 정부 제도개선 촉구
-▲안전보건능력 평가항목 ▲평가요소 중요도 ▲평가 절차·방법 마련해야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업무→'중대재해예방과'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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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전경 (사진, 김혜연 기자)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시가 중대시민재해 점검 대상 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중대산업재해 시설은 2차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불명확성으로 현장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해 시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개소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시행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대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설 966개소는 시의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913개소), 공중교통수단(지하철 9호선 시 소유 객차 9대), 원료‧제조물(44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7월 두달간 시설물 소관부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체점검 후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시는 “대부분의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다”면서도 “▲시민재해 대상시설 조정에 따른 안전계획 변경수립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 ▲도급‧용역‧위탁 평가 기준 수립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또한 제2조제3호에서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및 제9조, 시행령 제4조~제11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은 총 2493개로 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다.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 점검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지난 6월 1차 중대산업재해 9가지 점검 의무사항을 56개 항목으로 구체화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장별 자체점검을 마쳤으며 현재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안전보건진흥원 합동 2차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일달 초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사업장에 통보 후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성 해소 및 세부지침 마련을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및 제10조제8호에 따른 ▲도급‧용역‧위탁기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안전관리능력평가등 기준 마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현장의 대표적인 어려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통일된 세부기준이 없어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과 배점을 기관(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무규정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부 평가기준(능력 보유 여부 확인서류, 절차 등) 부재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시는 불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개정 요구와 더불어 최소한 기관별 공통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능력 평가 주요항목 ▲평가 요소의 중요도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한 세부지침(고시 등)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난달 12일 재차 건의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정한 안전의무사항 이행의 연장선에서 지난 2월부터 ‘직원 신고‧포상제’를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표창했으다.
또한 대상 시설물 및 사업장,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이 보유 중인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중대재해처벌법령 상 대상 시설, 의무이행사항, 유해·위험요인을 하느이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관련 통계 및 보고서 등 조회도 가능해져 실무자 업무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안전총괄과’ 중대시민재해 업무와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중대재해예방과’로 일원화된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감찰(안전총괄과), 시설물 안전점검(시설안전과) 기능은 통합한다. 전담부서 신설로 업무 일원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효율성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고 앞으로 전담부서도 만들어지는 만큼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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