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이게 뭐야” 병원서 행패부린 아나운서에 벌금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1 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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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아이라인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 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 모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은 뒤 “양쪽 아이라인 시술이 다르게 됐다”며 병원을 찾아가 간호 조무사를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병원장을 밀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병원은 약 50분간 내원 환자를 진료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항의하는 시민에게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업무 방해,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같은 벌금 액수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징역형이 아닌 금고, 벌금형이 판단될 경우 검사가 기소와 함께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판사는 검사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일지, 정식 재판을 열지 결정한다.

A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 청구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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