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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4호기의 임계를 12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며,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 또는 임계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출력상승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을 진행해야 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돔 내부철판에 대한 정밀 육안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두께를 불만족한 1개소에 대한 보수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51개의 이물질(금속조각 등)을 제거했고,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음도 확인됐다.
아울러 주발전기차단기(GCB)를 냉각하는 설비(순환팬)의 개선품 교체 적용의 적절성과 GCB의 건전성과 신고리 4호기의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의 열제거 성능, 온도측정계의 정밀도 등도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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