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 자동차야영장에 비치된 소화기가 압력 부족 등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야영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자동차야영장에서 화재 및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야영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전국 20개 자동차야영장에 대해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우선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를 점검한 경과 야영장 2개소는 적정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6개소는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에 따르면 야영장 내에는 잔불처리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5개 야영장은 잔불처리시설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흡연구역이 설치된 10개 야영장 중 3개소는 흡연구역에 소화설비가 없었다.
이외에도 야영장에서 폭죽의 사용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1개 야영장에 매점에서 폭죽을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영장에는 시설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개소 자동차야영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야영장 시설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게시판의 내용 확인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인접 구역이나 추락 등 위험구역과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2개 야영장은 도로, 계곡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3개 야영장은 해당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동차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동차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미흡사상 개선 등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안전수칙 숙지한 후 자동차야영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야영장을 이용할 때는 야영장 게시판에서 배치도, 이용규칙, 소화기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전기용품은 최대 600W로 사용하고 연소용 캠핑용품은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야영장 내에서 천막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낙상, 추락 등과 같은 안전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와 함께 야영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야영장서 운전할 때는 진·출입 시 주행 중인 차량이 있을 수 있어 주변을 살피며 해야 한다. 안전속도는 20km/h를 준수하고 야영징서 차량을 이동할 때는 안전하게 해야 한다.
특히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과도한 공회전이나 전조등 불빛을 자제해야 한다.
야영지에 주차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설정하고 경사가 있는 곳에선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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