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역주행 사고 운전자, 술 마시고 만취 운전...‘면허취소’ 수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4 1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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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경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역주행하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연휴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역주행 운전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역주행 운전자 A(23)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경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승합차 운전자 B(34)씨가 숨지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와 자녀, 장인, 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동영월교차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4km 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도로당국은 동영월교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잘못 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동영월교차로에 ‘우회전 금지’ 표지판을 고속도로 표지판 크기와 같은 것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A씨는 잘못 진입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달리다 왕복 2차로 터널에 진입한 뒤 사고를 냈다.

해병대 부사관인 A씨는 사고 전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조사 후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고 발생 직전 112에 역주행 신고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 28분 03초경 “차량이 역주행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으나 2분 뒤 소방당국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사실과 함께 공동 대응을 요청받았다.

오전 1시 27분경 강원소방본부가 교통사고 발생 최초 신고를 받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역주행 목격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 간 간격이 매우 작아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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