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ㅣ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으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일부터 3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선 업체 현장지도를 통해 원・하청 사업주 대상 4대 기초 노동 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할 계획이며, 관내 주요 건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등 체불 예방을 지도한다.
따라서 재산 은닉이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1.2~1.20)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 청산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양성필 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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