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 받아...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6-29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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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이들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해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이나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는 ‘인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반인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이런 역할을 맡기는 일이 늘어나 구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플랫폼을 활용해 구인 광고를 낸다. 금융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그럴듯한 회사의 직함을 내걸고 사무실까지 꾸리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수상한 점을 눈치채기 어렵다.

게다가 수금이나 인출 업무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나 법인 계좌에서 자그을 인출해오는 것처럼 속여서 전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이처럼 당장 급전이 필요한 중장년층 구직자나 주부,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상을 노리고 자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은 실제로 여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거된 인원 중 70%는 이러한 수법에 속아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아무리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선량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행이기 때문에 범죄 조직의 핵심 구성원뿐만 아니라 단순한 심부름을 수행하며 가담한 말단 조직원까지 모두 무겁게 처벌한다.

수거책, 인출책으로 활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일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했거나 최소환 불법일 수 있다는 인심만 한 상황,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은 대개 사기죄로 처벌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가담으로 방조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절금에 처하나,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방법에 따라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콜센터 등의 검거 확률에 비해 국내에서 활동한 수거책, 인출책이 붙잡힐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해당 조직이 저지른 보이스피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거책이나 인출책에게 물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이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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