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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결제원 사옥 옆 기둥(사진: 김혜연기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가 필요하니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3일 올해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12월 27일까지 매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12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하여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12월 30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 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매매 계약서·출고 확인서 등 전자 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09.16.)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을 방문하여 2022년 12월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여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2022년 12월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하여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한 보유 주주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 신청하면 된다.
증권계좌 거래를 하지 않고 직접 보유 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소 변경 신청한다.
다만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 변경 신청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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