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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장기간 친딸을 성폭행하고도 반성은커녕 “근친상간을 허용해야 된다”는 상식 밖 주장을 펼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친딸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기간은 10년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때마다 폭력적 행동으로 위협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다. 범행은 2~3주에 한 번꼴로 반복됐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딸을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다.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근친상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친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축하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보호자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뒤틀린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딸을 이용했다”며 “피해자는 장기간의 성적 학대와 위협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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