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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의 한 약국에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해 판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대학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광훈 약사회장과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 오전 중구 남대문로 한 약국을 시작으로 중구와 종로구 일대 약국들을 약 2시간가량 돌며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5일분만 구매하고 필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수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30일 입장문을 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하남시약사회가 28일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를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관리를 당부한 바 있으며,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 판매를 홍보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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