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HDC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 '총체적 부실'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6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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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636건 적발...306건 사법조치·330건 과태료 8억4000만원 부과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참고토록 본사에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됐다.

또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도 10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작동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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