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방법원,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시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10-11 1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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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절차

 

▲사진 : 신용회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파산 이용자 대상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시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수일)과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속 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 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신속 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 면책제도 시행 등 제주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 법원과 신속 면책제도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권역별 지역단을 통한 법원과의 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속 취약 채무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회생 법원 및 지방법원 판사를 초빙하여 개인파산·개인회생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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