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채무자의 신속 면책제도를 시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지난 2일,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임성철)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속 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 상담 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신속 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 채무자는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 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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