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티몬 등, 상품판매자 정보누락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공정위 적발·제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7 13:47:27
  • -
  • +
  • 인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2021년 6월 24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80%를 3조4000억원에 인수
▲ 인터파크 CI(사진=인터파크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터파크, 티몬,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쿠팡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히다 공정위에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은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그런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이용과정에서 갖는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플랫폼 사업자(중개자) 자신, 또는 판매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또는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플랫폼(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여야 한다.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의 진행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해야 한다. 또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 이행방안들이 법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만이나 분쟁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상품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그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불만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