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잦아짐에 따른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약품 재고 현황 정보를 서비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5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535품목에 대해 도매상 재고 현황을 의약품 관리 종합 정보 포털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간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잦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보고 대상 의약품 목록에는 국가 필수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중증질환 치료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함된다.
공개 내용은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의 도매업체 보유 추정 재고 현황, 보유 도매업체 수 및 정보공개에 동의한 도매업체 연락처 정보 등으로 매월 초 월 1회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관리 종합 정보 포털에 접속해 ‘정보공개’ 항목 중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보유 추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의 국내 보유 추정 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제약사) 도매상 재고 현황을 생산량에 신속 반영,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 및 필요시 대체의약품 처방 등 원활한 진료 서비스 제공, (환자)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처방 등 다방면으로 효과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이소영 의약품 관리 종합 정보 센터장은 이번 공개를 통해 “환자와 요양기관이 의약품 보유현황을 미리 인지하여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보공개 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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