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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토교통부가 건설·건축분야 등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핵심 장치이자 고가인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를 기획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연내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르면 등록원부에 이를 기재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현대 니로EV의 경우 정부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배터리 가격인 2100만원을 제외하면 구매가는 1430만원까지 하락했다
또한 택시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키로 했다.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9m 기준에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 사용 등의 문제점이 개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도 개정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 범위 변경 ▲규제지역 잔여 물량 발생 시 청약홈 통한 무순위 청약 의무 개선안 마련 등도 진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의결 과제는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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