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두 자매 성추행한 이웃 남성…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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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 여성과 두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태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B씨와 B씨의 두 딸을 차례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녀의 두 딸과 저녁을 함께한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거실에서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딸을 큰 방으로 불러 침대 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작은딸이 A씨 추행을 거부해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이번에는 방에서 잠을 자던 큰딸의 옆에 누워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또다시 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큰딸은 당시 잠을 자는 척하며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잠든 B씨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행위를 이어갔다. B씨는이튿날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들 전체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강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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