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역·영등포역 주변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용적률 상향·분상제 미적용 등 혜택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6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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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이 밀집한 서울시내 한 지역의 골목길 모습. /신윤희 기자 
서울시내 8곳이 공공 주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 재개발은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개발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 절차도 일반 재개발에 비해 간소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10만5609㎡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10만2366㎡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1만4153㎡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4만7780㎡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3만8518㎡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3만79㎡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1만1428㎡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6만7255㎡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남측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246가구가 3155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8곳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주민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서울시는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주민과 상시 소통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분양사기 등의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30일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후 거래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진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하며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해당 지역 자치구는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 총 42곳을 3월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 전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해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에 대해서는 사업방식 및 구역계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주택도 2022년 1월28일 이후 거래했을 경우 현금청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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