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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윷놀이 중 돈을 잃자 격분, 이웃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B씨(69)에게 20만원을 잃고 화가 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가 윷놀이를 중단하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이를 저지하고 컨테이너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지 않자 김씨는 라이터를 더 가까이 대 불을 붙였고, 119에 신고하려던 주변인을 막고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화재 원인을 피해자 실수로 돌리며 허위 진술을 해 보험금 800만원을 수령했다.
김씨는 범행 7개월 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 김씨는 피해자가 다친 원인을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발생한 사고로 꾸몄고, 이를 통해 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을 고려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병을 언급하며 사망 원인을 유족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김씨 상고를 기각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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