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3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8-26 14:37:32
  • -
  • +
  • 인쇄
선박용 경유 리터(ℓ)당 152.37원 지원, 9월 8일까지 접수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사(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 연료유 대상으로 유류세를 보조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023년 3분기 내항화물 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난 4월 말 종료되었으나 최근 국제 유가의 빠른 상승으로 인한 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시행하는 것이다.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제공 자료에 따르면 1,400원 대까지 하락했던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8월 넷째 주에는 1,600원 대로 상승하는 등 선사의 유류비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에,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