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2 1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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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이형석 의원./사진=이형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 설치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하게 됐다.


이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지난 3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힌데 따른 것이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의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0년 7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스쿨존 내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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