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다음달 17일까지 다시 연장...감소 추세 속 사망까지 줄면 조기 해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7 1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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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앞으로 4주 더 시행된다. 다만 감소세가 유지되고 사망자까지 줄면 조기 격리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되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앞으로 4주 더 시행된다. 다만 감소세가 유지되고 사망자까지 줄면 조기 격리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격리의무 조치를 4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7일까지 지금처럼 확진 판정시 7일간 격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일상적 회복 단계 조치를 취하면서도 확진자 격리 의무만은 4주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재연장했다.

 격리 의무 연장은 이를 풀 경우 다음달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해 격리의무 유지했을 경우보다 8월 말 8.3배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격리의무 기간을 3∼5일로 단축하더라도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면서 “(4주 단위 평가)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난 8일부터 격리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는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입국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조치된다. 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7198명 늘어 누적 1826만3643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10일 9310명보다 2112명, 2주 전인 3일 1만2538명보다 5340명 줄었다.

 금요일 발표 신규 확진자 수치만 보면 1월21일 6764명 이후 가장 적었다.

 

앞서 방역당국은 국민의 94.5%에서 코로나19 항체가 확인된 통계에도 이론상 집단면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국 질병관리청 백신효능평가팀장은 전날 “코로나19처럼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집단 구성원의 90% 이상이 항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집단에서 바이러스 등 특정 병원체·감염원에 대해 집단 구성원의 60∼70% 이상이 특이적 항체를 형성해 특정 감염원의 집단 내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19처럼 계속 변이가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변이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고, 항체는 시간이 지나며 차차 소실되는 경향을 보이며 재감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체양성률이 90% 이상으로 높더라도 이론적으로 항체양성률만을 갖고 집단면역 형성을 말하기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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