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영화진흥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반부패 청렴 법령 및 정책에 관한 법무 교육으로 윤리경영에 나선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는 지난 27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 및 법치주의 특강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강연에는 영진위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소속 임직원 약 120명이 참여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소개, 반부패와 청렴의 개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청렴 법령 및 정책의 특별 강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영진위는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번 특강이 문화 콘텐츠 공공기관 직원의 반부패·청렴 의식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의 해석이 불분명하므로 문화 콘텐츠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과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날 교육을 지켜본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센텀시티 지역의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지속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영진위가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공직자들의 반부패·청렴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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