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근로자 16명의 급성 간 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성산업은 제품 세척공정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1명 발생했는데 원인 조사 결과,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확인 되었다. 이후 해당 공정에 관여된 71명에 대해 전수 조사 결과, 급성 중독자가 16명이 추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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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소재 두성산업(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두성산업과 대표이사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두성산업 대표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액을 사용해 에어컨 부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면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또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이 법인과 천씨에게 적용됐다.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된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국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긴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두산산업 대표이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검찰이 기소하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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