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8-11 1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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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보증금 보호 및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여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할인한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사장권형택)는 11일 제3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 후속 조치로서,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12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3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증 가입을 활성화하고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보증료 할인율을 10%p 추가 확대한다.

최근 자산 형성이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HUG는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 p 확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간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 가구, 노인 부양 가구 및 장애인 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10% p)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10% p)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2만 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사회배려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보증 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시)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른 효과로는 다가구주택(요율 0.154%), 전세보증금 2억, 전세 계약 2년인 ‘저소득 청년’의 경우 에 (현행) 2억 × 0.154% × 2년 × 50% (할인율 50% 적용) = 30.8만 원에서 (개선) 2억 × 0.154% × 2년 × 40% (할인율 60% 적용) = 24.6만 원으로 개선한다.

HUG 권형택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복지 및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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