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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해 인권보호 법령·제도 개선과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아동 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 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에 아동인권을 포함할 것,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을 마련, 15세 이상 보호아동에게 경제자립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아동의 정기점검을 강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아동 양육시설 관할 교육감에게, 비대면 수업 시 수업 참여에 필요한 전자학습기기와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 취지는, 아동 양육시설의 생활규칙에 외출 및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정이 있고, 입소아동의 사생활의 비밀,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바,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과 절차, 방법, 부득이한 제한 요건 등을 구체화한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 마련과 보호아동의 개인 금전 직접 관리 허용 여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회신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권고 이행 계획을 모두 회신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양육시설 내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과 권고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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