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를 대상, 연 2~4%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지난 2일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 누적 지원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액금융은 2006년 11월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자금,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출 재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공기업의 기부금과 15개 지자체, 기업은행, 신용카드 사회 공헌재단 등으로부터의 무이자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3.5만 건, 총 1조 원을 지원하였다.
이재연 위원장은 “지원 실적 1조 원 돌파까지 대출 재원 마련에 도움 주신 은행권, 여신업권, 15개 지자체 및 신용카드 사회 공헌재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채무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있는 분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재원 마련과 대상을 확대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소액금융 지원 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APP, 상담 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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