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자 10명... 산업용리프트 3대 안전조치 점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7 1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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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리프트 점검 및 수리 작업안전 가이드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산업용리프트에서의 작업 중 추락·끼임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 고용 당국이 설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 사용 제조업 200여개소 포함 전국 1500여개소에 대해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불량사업장은 시정지시 또는 불시감독 조치가 이뤄진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위험이 다분한 설비다. 지난해 산업용 리프트 사고 사망자는 10명 발생했고 이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 취급사업장에서 부품 운반을 위해 리프트를 하강하던 중 와이어 줄이 끊어져 낙하하는 운반구에 끼이거나 방호문과 내부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전기자재 도매 사업장에 리프트가 상부 구조물에 끼인 것을 점검하다가 운반구와 함께 1층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부품 운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용리프트 사고는 올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부산 연제구 신축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리프트 무게 추에 끼어 숨졌으며 지난 19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추를 지지하던 줄이 파손되며 50대 노동자의 머리를 가격, 충격으로 추락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김 정책관은 “기본적인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연말까지 산업용 리프트는 계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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