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1-04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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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한 전자 고지, 편의점, 내비게이션 앱, 납부 방법 다양화

▲자료 : 한국도로공사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의 납부가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일환)는 2일 전국 120개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동안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은 주유 중 기기 화면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버튼을 누른 후 차량번호, 생년월일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주유 시 사용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 80개소에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후 올해 40개소를 추가했으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 고지와 편의점, 내비게이션 앱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서 1만 4천 명의 고객들이 15억 원의 미납 통행료를 납부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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