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웅제약 압수수색…'허위 특허출원·경쟁사 판매 방해' 혐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3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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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2억 9700만원 부과와 검찰 고발도
▲ 대웅제약(사진=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웅제약이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사들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대웅제약 서울 강남구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지난 11일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013년 1월 대웅제약 알비스의 원천특허가 만료됐다. 그러자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은 2014년 10월에 알비스의 제네릭 약품인 '아이유에프정'을, 안국약품은 2016년 1월에 알비스 D의 제네릭 약품인 '개스포린에프정'을  각각 출시했다.

이로인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알비스와 알비스 D 후속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 수차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를 실제로 침해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을 들여놓기 어렵다는 점을 대웅제약이 이용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2014년 경쟁사의 제네릭이 자사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내 2015년 패소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한 혐의도 받는다. 알비스 D 특허 출원 과정에서 생동성 시험 데이터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특허 출원 뒤 경쟁사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방해 목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낸 점도 적발됐다.

당시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데이터 조작을 지시·추인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한 공정위는 윤 전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위반 혐의 전반을 포함해 경영진 관여 여부도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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