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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해양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설날을 맞이하여 설 연휴 해양 안전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설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 등 바닷가를 찾는 국민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1월 9일부터 1월 24일(16일간)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선박 안전 관리, 연안 해역 안전 관리, 해양 사고 긴급 대응태세 확립, 민생침해 범죄 단속, 해양오염사고 예방·대응, 공직기강 확립 등 6개의 분야이다.
첫째, 설 연휴 유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유선과 선착장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정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출항 등 주요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둘째, 다수가 방문하고 인원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항포구 등 연안 해역을 사전 조사하고 해·육상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인명구조장비함 등 안전 관리 시설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한다.
셋째, 선박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 구조 대원과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설 전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조업, 원산지 둔갑 수입・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다섯째, 기름 저장시설이나 유조선 등 해양오염 취약개소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에 나서고,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서, 함정, 파・출장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설 연휴 기간 부정청탁, 향응 수수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바다를 방문할 계획을 있으신 국민들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장, 선원, 선주 등 선박 운항 관계자분들께서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박사고 없는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부산해양경찰서도 국민의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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