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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집계한 사이버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단속 현황. (사진=경찰청 홈피 캡쳐)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관련 피의자 1만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이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실시한 가운데 그 중간 결과를 집계해 20일 공개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계된 중간 결과에 따르면 총 1만2070명의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 검거가 있었으며 707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1만536명)보다 14.5% 증가한 수치이다.
범죄유형별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5187명), 게임 사기(775명), 쇼핑몰 사기(119명)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1327명), 피싱·파밍(175명), 몸캠피싱(104명) 순으로 검거 인원이 많았다.
경찰은 지난 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이후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한 접수 초기 신속한 사건 병합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시도경찰청 이관 책임수사 강화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전개 등이 검거 인원과 구속 인원 증가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남은 단속기간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공연 및 스포츠가 재개되면서 티켓 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등 시기와 범죄양상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라며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들도 예방수칙을 숙지해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가상자산,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면서 선입금을 유도하는 직거래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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