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이 개인형 이동 장치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정리한 카드 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며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 장치 탑승 시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정리한 카드 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자전거 횡단도는 탑승하고 이용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 장치도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후에는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 소통 홍보처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승차정원과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음주 후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되니 연말 송년회 등 술자리 후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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