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경찰청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착용한 사진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중 관리’라는 명목으로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앞, 뒤, 옆 모습을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몸무게와 신체 둘레 수치를 보고하도록 시켰다.
A씨는 데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습생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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