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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류삼영 총경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견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상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대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 및 시행된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류삼영 총경은 이날 오후 3시 울산경찰청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 중부서장으로 있다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이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됐다.
이날 류 총경은 대기발령 후 첫 출근길에서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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