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제 2차관, 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혁신 방안 공유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6 1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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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조기이양 창출효과 그래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이 8월 16일 충남 아산시 전기안전교육원에 현장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 분야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우선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전기안전교육 규제를 합리화한다. 새 설비 점검방법과 계측장비 운용 등 현장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도입한다.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도 개설한다. 교육을 수료하면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기사는 기존 2년에서 1.5년으로, 산업기사는 4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감소한다.우선 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 교육 방법, 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교육비용은 현 수수료 절반 수준 이하로 대폭 절감한다.

모범관리자는 교육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무재해 기간, 정기검사 시 관리상태와 점검기록 성실성, 실태조사 협조 등 현장 불시점검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교육 경쟁체제도 도입한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기관이 진입하도록 위탁기관을 개방한다. 

 

교육 이수자 편의 도모 실습 교육은 안양과 오송 등 기존 2곳에서 7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에 조기이양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의 공적기능 강화와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 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인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번 교육제도 규제혁신과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 규제개혁을 필두로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안전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향후 산업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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