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개량에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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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화성시 송라2리 농촌체험 찜질방 조성사업(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이다.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실 거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195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한다.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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