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작년 대비 14.5% 증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0 1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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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메신저피싱 다수
-지인 정보 도용해 연락...본인 확인 요망

 

▲ 직거래사기(좌) 및 투자사기(우) 수법 예시 (사진, 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검거율이 작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특히 직거래 사이버사기나 메신저 피싱에 의한 사이버금융범죄가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가상자산 등이며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피싱·피밍 ▲메모리 해킹 등이다.

집중단속 4개월을 벌여 중간 결과를 집계한 결과 피의자 총 1만 207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707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1만 536명)보다 14.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심각성이 대두된 사이버금융범죄 검거 및 구속 인원이 급증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5187명), 게임 사기(775명), 쇼핑몰사기(119명) 순으로 많았으며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피싱(1327명), 피싱·파밍(175명), 몸캠피싱(104명)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 504명으로부터 5억 3000만원가량을 편취한 직거래사기 피의자가 구속됐다. 

 

지난 1월에는 피해자 자녀로 둔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앱 설치를 유도해 8명으로부터 2억 3000만원을 편취한 조직원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연령층별로는 사이버사기의 경우 피의자 79.3%가 10~3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이버금융범죄도 20대 피의자가 가장 많았고 40·50대에서도 각 10% 이상 차지했다.

경찰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공연 및 스포츠가 재개함에 따라 티켓 사기를 적극 단속하는 등 시기별 범죄양상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 메신저 피싱(좌) 및 몸캠 피싱(우) 수법 예시 (사진, 경찰청 제공)

한편 사이버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 시 가급적 낮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공장소에서 대면거래나 안전거래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판매자가 결제사이트링크를 보낼 경우 사이버캅 앱에 인터넷 주소를 검색해 안전거래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사이버캅 앱에서는 판매자의 전화 및 계좌 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도 조회 가능하다.

투자사기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토록 하고 사이트에 올라온 투자 성공사례, 수익금 명세 등은 조작 가능함을 인식해야 한다. 투자금 이체 전 투자업체가 실존하는지, 믿을만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 지인의 정보를 도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연락 상대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이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보안 설정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방법도 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나 프로그램 설치 링크는 접속하지 않도록 하며 통장 및 카드 양도는 절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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