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없는 가택수색” 주인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2-13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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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출동하여 주거지 임의 수색 시 관련 절차 마련해야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영장과 거주자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2월 2일 경찰의 부당한 가택수색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OOO 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장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고, OOO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속 경찰관(이하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수색 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보복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새벽 2시 30분경에 진정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진정인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스피커 켠 것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라며 진정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진정인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가택수색을 한 것이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 구제 제1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영장 없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스피커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들의 수색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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