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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차량 등이 파선돼 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구호사업비 긴급지원, 자치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 주민 지방세 징수 유예 및 감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가 큰 충북과 충남, 경북을 대상으로 구호사업비 약 3억 6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항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에 7월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피해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유예를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 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복구 장비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 충남, 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행안부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 대피소에 상담장소를 마련했으며,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과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 상담받을 수 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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