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 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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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기준에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추가

 

▲사진 : 한국도로공사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 3월까지 계도 기간 운영과 안내 문자 발송 등 측정 차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 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측정 차로 위반 및 고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속 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 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고발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 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 차량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 차로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 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화물자동차 측정 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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