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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GFR CI./사진=롯데GFR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4천만원 과징금 총 1억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하도급기본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는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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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7.6. 판결 2022누36294 등은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서명.기명 날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한 것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하고, 작업 시작 전 서명하는 기회를 통하여 수급사업자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설명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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