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호우피해지역 '재난기금 투입→지방세 감면' 지원 총력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13: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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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호우 피해 지역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 지원도 즉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수의계약을 활용해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에 속도를 내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p 내외 범위에서 우대하는 한편,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 및 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호우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및 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는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후원품 배부, 급식 지원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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